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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놀이교실] 농촌 소규모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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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3-31 10:00 조회4,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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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다음달 24일까지 현장 수요 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사진)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 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영유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수요를 파악해 내년도 필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시·도 또는 시·군에 수요를 제출하면 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정부는 농촌 지역 보육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 핵심인 농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농촌 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 농번기 주말 영유아를 맡기는 돌봄방 운영을 지원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마을을 놀이차량으로 방문해 돕는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은 영유아 현원이 3~20명 이하인 어린이집이 지원대상이다.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지원대상을 확대됐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신축비, 리모델링비, 차량구입비 등 시설비(최대 1억5200만원)와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및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최대 1370만원)가 지원된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다.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만 5세까지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최대 2600만원)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00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이동식 놀이교실 사업’ 지원대상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법인·단체 등으로,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프로그램 개발비 등 운영비(최대 1억5200만원)가 지원된다.

황해창 기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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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330115059503